법원 “어린이 포경수술은 범죄” 판결 파문

법원 “어린이 포경수술은 범죄” 판결 파문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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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어린이 포경 수술은 범죄’

독일 법원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어린이 포경수술 의식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3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쾰른 법원은 지난달 종교적 이유로 시행되는 남자아이에 대한 포경 수술이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무슬림 부모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은 4세 아동이 며칠 후 수술 부위에서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자 검찰이 수술 의사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법원은 의사의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어린이가 자신의 신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권리가 부모의 (종교 의식 준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독일의 주요 의사 단체들은 회원들에게 종교적 이유로 부모들이 요구하는 남자아이 포경수술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 무슬림과 유대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 의회에 어린이 포경수술을 옹호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 국민의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는 판결을 지지했지만 35%는 반대했다.

해외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유리 에델슈타인 이스라엘 공보장관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 포경수술 금지는 가장 심각한 금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차례나 논의했으며 한 차례는 이스라엘 주재 독일 대사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구이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도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트위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종교 전통은 독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독일에는 주로 터키계인 약 400만의 무슬림이 있으며, 유대인도 20만명이 살고 있다. 유대인중앙평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도 어린이 포경 수술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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