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10대’ 인터넷 강의 폴더에 음란물 넣어도…

‘야동 10대’ 인터넷 강의 폴더에 음란물 넣어도…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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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손안의 음란물’ 원천봉쇄 기술 개발

정부가 첨단기술을 이용해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도 높은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대 분야 10대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에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주로 접함에 따라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의무적으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음란물을 집중 감시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개발한 첨단 음란물 차단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해 웹하드 업체, 일반 가정의 PC, 스마트폰 등에 보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ETRI가 개발한 차단 기술은 현재 보급된 음란사이트·동영상 데이터베이스 차단 방식과는 별개로, 동영상의 색상과 움직임, 음성신호(소리)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식별해 음란물을 적발·차단하는 방식이다. 웹 하드 업체가 이 기술을 도입하면 음란물 제작자 또는 소유자가 음란물을 유포하려 해도 웹하드 전송 과정에서 차단된다. 이미 내려받은 음란물을 PC와 스마트폰 등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쉽게 찾아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폴더 이름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수십 개를 만들어 그 중 특정 폴더에 음란물을 숨겨놓더라도 이 기술로 검색하면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면서 “이 기술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부모와 자녀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면 부모는 언제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음란물 존재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해 삭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 및 관련 협회가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며 현행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 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PC는 판매 시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학교통신문을 통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을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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