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갈등 해소 대안 적극 제시를”

“다문화 갈등 해소 대안 적극 제시를”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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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46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31일 제46차 회의를 열어 다문화 및 사회 갈등에 대한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이 최근 다문화 사회를 겨냥한 노르웨이 테러 사건과 영국의 폭동을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보도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이어 국내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깊이 있게 취재해 다문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공외교 시리즈와 시내버스 100년 변천사 등을 의미와 재미를 더해주는 기획 기사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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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참석자들이 다문화 갈등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참석자들이 다문화 갈등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유럽 다문화정책 실패 심층보도를”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유럽 다문화정책의 실패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 보도해 줄 것”을 주문하고 “특히 서울 이태원과 동대문, 경기 안산 등 외국인 집단 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살펴 비전과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위원은 “다문화 정책은 통일 이후의 정책과 맞물린다.”면서 “탈북자라는 용어보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중립적인 용어의 선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호(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위원은 “일회성, 단기적 접근보다 제도,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외국인 명예기자를 활용하면 다문화 현상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주민의 5%가 외국인인 지자체 15곳, 1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34곳 등의 사례를 제시한 다문화 분석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의 대책도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진(변호사) 위원은 “서울신문이 영국 폭동과 관련, 소셜네트워크가 폭동의 파수꾼이자 선동 역할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의 폭동 원인에 대한 시각을 대비시켜 독자들의 판단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이문형(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 위원은 “다민족 갈등이 크게 노출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다문화 문제를 짚어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공외교 시리즈는 재미있는 기획”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대구국제육상경기 보도와 관련, “선수촌 객실과 자원봉사자 부족 등의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한 점이 돋보였다.”고 짚었다. 표정의(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극우 일본 의원들의 공항 농성에 대해 “생떼, 궤변, 망동 등의 용어를 써가며 많은 지면을 할애한 자체가 일본 의원들의 ‘쇼’에 부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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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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