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지원

충북도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지원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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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지자체 예산 지원 속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도전한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4천8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이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을 포함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50%(약 4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내 결혼 이주여성 6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가족의 46%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199만원 이하라는 도의 지난 2008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결과가 이 사업의 근거가 됐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전면허 취득반’을 설치해 학과수업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기능수업은 해당 지역 운전면허학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사업 인원은 121명이며 취업.창업 의지가 높은 차상위계층,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 이주여성은 이달 말까지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연말에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내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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