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 누명 벗겨준 거짓말탐지기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 누명 벗겨준 거짓말탐지기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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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는 거짓말 탐지기, 무죄 밝혀준 변호인 되다

“대체 둘 다 어딜 간 거야. 휴대전화는 꺼놓고…”

2002년 7월 초의 어느 날.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그해 여름이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당시 37세)씨의 여동생은 걱정과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 돼 가고 있었다. 언니에게 골백번 전화를 해도 당최 응답이 없었다.

평일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이틀째 잠적 중인 언니 걱정에 오늘 하루만 세 번이나 아파트를 찾아갔다. 자주 신는 구두와 가방이 눈에 띄지 않는 걸로 봐서는 외출한 것 같기도 했지만 이렇게 연락을 완전히 끊은 적은 없었던 A씨였다.

건넌방에 세 들어 사는 직장 여성 B(당시 26세)씨도 보이지 않았다. 만약 언니에게 무슨 탈이 났다면 B씨는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연락이 되지 않으니 바짝바짝 가슴이 타 들어갔다.

마냥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족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날 밤 A씨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자기 방 침대 밑에서 속옷만 걸친 채 숨져 있었다. B씨도 자기 방 침대 밑에서 같은 자세로 절명해 있었다. 두 시신 옆에는 지갑, 휴대전화,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집에서 여성 두 명이 동시에 살해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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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식범 소행이다” 확신했지만…

경찰 감식반은 혀를 내둘렀다. 범인은 시신 발견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구두와 지갑까지 숨겨 놓을 정도로 치밀했다. 두 사람 모두 끈으로 목이 졸려 숨졌다는 것 외에는 단서가 없었다. 현장은 청소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 창이나 현관문에도 강제로 뜯거나 연 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시신도 깨끗했다. 손톱 밑에 남았을 법한 범인의 혈흔이나 살갗, 털, 보풀 같은 미세 증거물도 없었다. 정액 반응 역시 없었다.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에 수사의 방향을 맞췄다. 피해자가 아무리 힘 없는 여성이라고 해도 면식범이 아니라면 흔적 없이 들어와 두 명을 살해하고 감쪽같이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단한 두 사람의 사망시점은 하루 전 오전 1~6시였다. 이 대목에서 경찰의 사망시점(사후 경과시간) 추론 방법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통상 직장체온을 바탕으로 한 ‘헨스게 계산도표’와 사후 강직도 등이 이용된다. 사후 경과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37도-직장체온)÷0.83×보정계수]이다. 보정계수는 계절에 따라 겨울에는 0.7, 봄·가을에는 1.0, 여름에는 1.4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어떤 사망자의 발견 당시 직장체온이 27도이고 계절이 가을이었다면 그 사람은 약 1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두 남자를 꼽았다. 첫 번째는 B씨의 약혼남 C씨. 그에게 최근 다른 여자가 생겨 B씨와 말다툼이 잦았고, B씨로부터 3000만원가량 돈도 빌린 상태라는 주변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일 알리바이도 분명치 않았다. 두 번째는 A씨의 헤어진 동거남 D씨였다. 그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회식을 마치고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지만 차가 주차된 곳은 숨진 A씨의 아파트 앞이었다.

●유력한 용의자의 유일한 우군은 기계였다

하지만 물증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 발생 5일이 흘렀을 때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두 장의 현금카드에서 총 38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긴 얼굴에 주걱턱을 한 20대 후반 남자가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빼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배전단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기존 용의자 두 명에 대한 의심의 끈도 놓지 않았다. CCTV 속 남자는 그저 공범에 불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로 했다.

“A씨를 살해한 후 침대 밑에 감춰두었습니까.” “세들어 사는 B씨도 당신이 살해했습니까.”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한 후 검사관은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박동, 피부 전류반응, 심혈관 반응 등을 측정했다. 3시간의 조사 후 검사기에 나온 반응은 의외였다. 탐지기는 유력한 용의자 두 명 모두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거짓말 탐지의 역사는 조선시대 생쌀에서부터 시작된다. 거짓을 말하면 침이 마르는 현상에서 착안해 조상들은 용의자의 입안에 생쌀을 넣어 상태를 확인하곤 했다. 언뜻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방법에 적잖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을 법도 하다. 과학의 틀을 갖추고 수사에 거짓말 탐지기가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은 1980년대 이후다. 1981년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범인 주영형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요즘은 뇌파(p300) 변화를 측정해 범인의 기억을 추적하는 뇌지문 탐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뇌파 탐지기 기술은 2009년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반응을 입체영상을 통해 잡아내는 것이다. 인간의 머리는 항상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인간의 심리나 정서에 관련돼 있다는 원리다. ‘바이브라(Vibra) 이미지’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진폭과 진동수를 측정해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얼굴만 보고도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다. 인천 부평경찰서의 강력계 형사가 수배전단을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자기들이 부녀자 강도 살인 혐의로 검거한 김모(29)씨의 얼굴이 전단 속 얼굴과 같다고 했다. 직접 대조해 보니 CCTV 속 남자와 일치했다. 범인은 모든 것을 순순히 털어놨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돈암동 누나 집에 가던 중에 기름이 떨어져 무작정 아무 집이나 털기로 했죠. 마침 그 집 사람들이 문을 열어 놓고 자더라고요.”

그는 잠자던 두 여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느긋하게 증거들을 지워갔다. 여성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채 9년째 복역 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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