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들 중 첫 판단
재판부 “교수, 증원 처분 상대방에 해당 안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신문 DB
법원이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