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을 새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석 판사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배석인 차 판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4년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고 김 판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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