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적 근거 없는데 ‘장외 투쟁’
법원 “체포불복 수단은 적부심 뿐”재항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 적어
김용현, 헌법재판관 이례적 고발도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적 근거가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부터 이례적인 헌법재판관 고발까지 서슴지 않으며 법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전인수식 법 해석으로 헌법과 법치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이의신청을 한 뒤 기각당했음에도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 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유일한 수단은 ‘체포된 뒤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제도인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목전에 온 만큼 구금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부지법도 지난 5일 “체포 불복 수단은 적부심뿐”이라며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대로 이 재판관의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 32조는 수사 기록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헌재심판규칙은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수사 기록 요구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이자 권한”이라고 말했다.
2025-01-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