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출석도 거부… 공수처 빠르면 오늘 ‘체포영장 청구’ 결론

尹, 3차 출석도 거부… 공수처 빠르면 오늘 ‘체포영장 청구’ 결론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30 00:47
수정 2024-12-30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장 기각 땐 수사 동력 꺾일 수도
공조본 4차 소환통보 가능성 여전
尹 측 “공수처 내란 수사 권한 없어”

檢,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기소
정치인 체포 ‘대통령 지시’ 등 명시
법조계 “尹 혐의 상당 부분 구체화”

이미지 확대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날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었던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대응을 이어갔다. 이에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치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공조본도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당하면 수사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수사의 위법성’을 거론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불법이라는 논리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권을 핑계로 시간 끌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도 전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전달받아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부터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 내용이 자세히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다 윤 대통령 측이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