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1998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유지
法 “장애인접근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에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급히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다. 1층에 있는 소규모 업장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과 문턱이 그에게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19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그간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지체장애인 A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하기 충분한 때에 원심판결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내리는 종국판결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24년 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를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했다. 정부가 2022년 4월 ‘바닥면적 합계 50㎡ 이상’으로 조건을 강화하기까지 해당 개정은 약 24년간 유지됐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나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일상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며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뒤집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8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유지
法 “장애인접근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신문 DB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에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급히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다. 1층에 있는 소규모 업장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과 문턱이 그에게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19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그간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지체장애인 A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하기 충분한 때에 원심판결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내리는 종국판결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24년 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를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했다. 정부가 2022년 4월 ‘바닥면적 합계 50㎡ 이상’으로 조건을 강화하기까지 해당 개정은 약 24년간 유지됐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나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일상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며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뒤집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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