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포고령·회의록 제출 요구 명령
포고령 위헌·선포 절차 준수 여부 판단할듯
尹, 헌재가 보낸 탄핵의결서 등 수취 안해
심판 지연 우려… 헌재 “송달 진행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및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계엄령 선포 전후 개최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포고령 내용의 헌법 위반 논란과 계엄법상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이틀 넘게 수령하지 않고 있어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중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를 규명할 핵심 자료로 꼽힌다. 포고령은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집중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 포고령(1호)은 위헌·위법하며,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쯤 열린 회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6일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18일 오후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1분쯤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쯤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이 실제로 당시까지 실제로 송달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각에선 고의로 수령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공보관은 서류 등이 계속 송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모두 공개되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변론준비와 변론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선고 과정은 생중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