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09 19:24
수정 2024-12-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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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도 징역 6~4년 실형…“준법의식 있는지 의심…엄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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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세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6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정씨 공범인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다.

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와 그의 아들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에 대해선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긴 했으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 수 없는 점, 감정평가 법인의 심사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감정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선고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쳤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정 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임대법인 사장,정 씨 아내는 계약담당,그 아들은 감정평가를 맡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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