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기록 1만 페이지, 복사 시간 두 달 더 달라”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기록 1만 페이지, 복사 시간 두 달 더 달라”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20 12:14
수정 2024-11-20 1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 씨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소된 후 세 차례 기일이 연기돼 4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문 씨 측이 ‘기록 복사를 못했다’며 혐의 인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사실상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문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 씨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기는 하지만 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추후 기일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8일부터 열람 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한 거냐?”고 재차 묻자 김 변호사는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기록 1만 페이지를 복사해본 적이 없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기록 복사를 하는데 두 달을 더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럼 (법률사무소 측에서) 인력을 더 추가하라”며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공소사실 인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문 씨는 2023년 2~3월경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씨가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