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재적 과반수 의결’ 법 위반”
“현재 재적은 2인, 위법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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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장기간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묻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이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했고, 국회는 8월 2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탄핵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임원진 선임 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재적위원이 5인이라고 하는데 정원이 5인인 것이고 재적은 2명이었다”며 “재적 2명 중 과반수안 2명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역시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지금까지 방통위가 회의체로서 기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뜻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