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신고 않고 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혐의
문학진 전 의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자체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된 내용은 당내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유령조사’로 결과 수치를 조작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당내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의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지난 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