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주면 기사 내리고 후속보도 막겠다”···기업서 3억 원 챙긴 전 방송사 간부 ‘실형’

“광고 주면 기사 내리고 후속보도 막겠다”···기업서 3억 원 챙긴 전 방송사 간부 ‘실형’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07 15:46
수정 2024-1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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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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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상대로 비리 등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방송사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최근 전직 지역 방송사 보도본부장 겸 부사장 A 씨(40대) 공갈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22년 1월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사무실에서 중견 건설업체 부사장 B 씨 등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홍보 계약(IR 협약)을 강요하며 총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등은 해당 방송사의 ‘중견 건설업체 분식회계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회사 이미지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임직원 뇌물수수 비리 등 기사도 준비돼 있다”며 “우리 회사와 IR 협약을 맺으면 기존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도 막아보겠다”고 발언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기사를 무기 삼아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겁박하며 무려 3억 원을 받아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 점과 광고 수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5700만 원에 달하는 점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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