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은밀하고 치밀… 죄질 매우 불량하다”
2명은 징역 7년·징역 5년 각각 선고… 1명은 무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53)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북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다.
석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김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특히 석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었다. 석씨 변호인은 “검사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앞서 모두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비밀 지하당 조직원이라고 하고,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속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석씨 등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