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칙상 “협회장, 당적 가질 수 없어”
검사·의원 출신…변협 회장 선거 판 커질듯
금태섭 전 의원. 뉴시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으나 당적을 유지해왔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18대 대선 때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당과 틀어졌고,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지만 해답이 공수처는 아니다”라며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의 변호권 행사를 강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 전 의원이 검사를 그만두게 된 것도 현직 검사 시절 한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1호 법안’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 총17건의 법안을 대표 발표했는데 주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 기관 권한 남용 방지 등과 관련한 법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금 전 의원의 출마로 차기 변협 회장 선거의 판이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53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