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신청

수억 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신청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01 16:21
수정 2024-1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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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서 먼지 털이식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공소장을 작성해 별건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방어권, 변론권 등을 침해하고,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형 확정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됨이 마땅하다”며 “또 이러한 쪼개기 기소의 위법성, 이화영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닌 부패 사건이며, 공소권 남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배심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지지자들이 법관을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화영에게 유죄라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배제 사유 2호에 따라서도 배제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8일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 10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달 29일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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