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1-01 11:13
수정 2024-11-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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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적 범행 보기엔 지나치게 잔혹”
“데이트 폭력 경각심...일반동기 살해보다 높게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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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개된 박학선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6월 공개된 박학선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강남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이별을 통보한 60대 여성과 교제를 반대한 30대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준비 행위를 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한 점 등으로 보아 계획적 살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학선이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 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남은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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