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3년 이 의혹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 강간 혐의 등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같은 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차 의원은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차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차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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