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연락책 징역 14년 선고…법정 구속

‘청주간첩단’ 연락책 징역 14년 선고…법정 구속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30 13:49
수정 2024-09-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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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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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이른바 ‘청주간첩단’의 연락책 박모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씨에게 징역 14년에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 14년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연락책을 맡은 박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과 통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 전파와 활동 내용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을 받았다.

앞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나머지 활동가 3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박씨는 이들과 분리돼 재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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