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품백’ 최종 처분 연기…최재영 수심위 고려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최종 처분 연기…최재영 수심위 고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11 18:24
수정 2024-09-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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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수심위, 오는 24일 개최 유력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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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수심위가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인 오는 15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는 게 공정성 시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그동안 “주요 사건들을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명품백 의혹 수사팀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총장이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지난 9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승인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두 번째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하기에 김 여사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 등으로 결론 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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