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 된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소추 사유 안 된다”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8-30 01:41
수정 2024-08-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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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마약사건 무마·대기업 접대 등 의혹
‘검사의 직무 등과 관련 없다’ 판단

대북 송금 ‘이재명 연루’ 여부 수사
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 복귀
민주 발의 ‘검사 4명 탄핵’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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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삼은 비위 의혹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탄핵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 후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양상 및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소추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검사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 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증인 신문 전 면담을 전면 금지한 법령 규정이 없고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검사가 헌법과 구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통해 “증인 사전 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었던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검사와 안 검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4-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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