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몰랐다”… 교통사고 뒤 도주한 50대, 기억상실 인정돼 ‘무죄’ 판결

“사고 몰랐다”… 교통사고 뒤 도주한 50대, 기억상실 인정돼 ‘무죄’ 판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14 17:10
수정 2024-08-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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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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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기억상실 탓에 사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경차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차는 사고 충격에 앞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됐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뒤늦게 차가 파손 사실을 알았다. 사고 2시간쯤 지나 경찰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이미 신고된 경차 전복 사고와 관련성을 확인해 형사 입건했다.

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도 “A씨가 과거 사고로 발병한 뇌전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의무 기록 등에도 ‘A씨가 부분 발작으로 인해 사고 상황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도주의 고의는 없었고 전방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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