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영화 제작비’ 착복한 김희선 전 의원, 재판서 혐의 인정

‘독립운동영화 제작비’ 착복한 김희선 전 의원, 재판서 혐의 인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12 14:22
수정 2024-08-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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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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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히며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던 중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뒷돈 수수) 방식으로 5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인 A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이 중 절반을 다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사장인 김 전 의원은 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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