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영배 1조대 사기 혐의”… 티메프 등 10곳 전방위 압수수색

檢 “구영배 1조대 사기 혐의”… 티메프 등 10곳 전방위 압수수색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8-01 23:47
수정 2024-08-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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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위시 인수 자금은 횡령”
‘공모 혐의’ 티몬·위메프 대표도 수사
큐텐그룹·각 회사 계좌추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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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검찰, 구영배 대표 자택 압수수색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왼쪽)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 자택을 비롯해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과 티몬 본사 및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사기 혐의 금액이 1조원대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 법인 사무실 7곳 등 모두 10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도 함께 발부받아 모회사 큐텐그룹과 각 회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는 회사 지배구조상 범행 과정에서 공모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 등은 티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받고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는 사기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다. 폰지 사기, 머지포인트 사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400억원을 북미·유럽 기반 온라인 쇼핑몰 위시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도 횡령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번 사태에 관한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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