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실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제역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 ‘황금폰’을 제출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쯔양 님에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돌려줄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하루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 판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1년간의 음성 녹취가 전부 포함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모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제역이 자진 출석하더라도 실제 검찰 조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배당 단계이고 소환 조사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 중 하나인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선 유튜버들이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건 현찰로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 방송 직후 쯔양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 친구 A 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먹방을 시작한 뒤에도 A 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폭행을 이어갔고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후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