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별도법 없어…피해자 원치 않으면 처벌 안해
“폭행이 강력 범죄로 빠르게 진행하는 특성”…관련법 제정 시급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유튜브 ‘쯔양’ 캡처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며 위협하고, 욕설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냈다. 결국 A씨는 긴급체포돼 지난 3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협박 범행에 대해선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불송치 결정됐다. 협박은 폭행과 함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추가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된 협박 범행이 과거 A씨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보복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으로 추가 기소했다. 특가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량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나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도윤지(사법연수원 45기) 검사는 “교제 관계에서는 가족들의 정보나 주거지를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속마음과 달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거제 교제 폭력 사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등 ‘교제 살인’ 사건 잇따라최근 거제 교제 폭력 사건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등 친밀한 관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피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이 별도의 법률을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데 비해 교제폭력은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처벌하다보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등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는 협박이나 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시작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초기 단계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교제폭력을 막을 근거법이 부족해 접근금지 조치 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311명으로 나타났다.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회에서는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 사건에 적용시키는 방안과 아예 교제폭력만 다루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교제폭력 관련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를 ‘결혼, 계속적인 반려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2명의 이성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인권이사는 “사소해 보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초기에 진압해 교제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쯔양은 이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당해 4년 여동안 폭행과 40억원이 넘는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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