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탄핵 대상요건만 규정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적 악용 소지”
獨日, 일정 시간 지나면 소추 금지
이원석 “굴복 말라” 검사들에 당부
탄핵소추 발의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전 일어난 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가능할뿐더러 탄핵소추 ‘기준’도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65조 제1, 2항 등에서는 탄핵 대상과 탄핵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최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 등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독일과 일본에서는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기관이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유 등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발간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정도나 중대성 등에 상관없이 국회의 조사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소추 심판 시 헌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을 ‘중대한 위법’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이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다 보니 탄핵소추가 남용되고 있다. 규정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공직자의 직무집행정지 자체를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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