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 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운용한 것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녹취록을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권 전 회장이 관리했다며 원심을 오판하게 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계좌주로부터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와 가격을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