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인력 공백 해결하나… 2기 인사위 “안정적 조직 만들겠다” [로:맨스]

공수처, 검사 인력 공백 해결하나… 2기 인사위 “안정적 조직 만들겠다” [로:맨스]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6-15 08:00
수정 2024-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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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 25명 중 19명
수사1부 소속 검사 부재
신규 임용 절차 3~4달

“강하고 안정된 조직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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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신임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규 검사 임용 등 조직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 처장·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정원을 채워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인력 공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기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 간 상견례를 마친 뒤 검사 인력 충원 및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인사위는 처장·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공수처는 위원장인 오 처장, 여당 추천 위원 이선봉·전강진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 좌세준·이창민 변호사, 오 처장이 위촉한 위원 이준희 변호사 등 6명으로 2기 인사위를 구성했다. 현재 공석인 차장은 인사위에서 제외됐다. 오 처장이 위촉한 이 변호사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오 처장과 2010~2012년 서울고법, 2012~2013년 서울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날 인사위에선 검사 충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지난달 29일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의 사직서 수리로 처장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한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 사직서까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수사1부 소속 검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오는 19일 부장검사 및 평검사 임용공고를 낸 뒤 신임 검사 임용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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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3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 기준 시계방향) 좌세준 위원, 전강진 위원, 이창민 위원, 이준희 위원, 이선봉 위원. 공수처 제공.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3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 기준 시계방향) 좌세준 위원, 전강진 위원, 이창민 위원, 이준희 위원, 이선봉 위원. 공수처 제공.
다만 검사 인력 공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검사는 공수처 임용공고 이후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인사위가 확정한 최종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련의 절차를 고려하면 통상 3~4달은 걸린다.

공수처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차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 22일 취임 후 검사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차장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진욱 전 처장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여운국 전 차장을 제청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1기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검사직 사의 후 1년 후 차장직 수행 가능 규정, 처장 및 선임 부장 기수 고려 등이 차장 후보군 선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인사위 위원들에게 차장 인사 추천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이 위원들 사이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운영법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 등의 공수처 검사 임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완화한 후 급여 인상 등으로 수사 인력을 유치하자는 취지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인사위원회가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면서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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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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