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6-14 14:37
수정 2024-06-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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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혐의),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2월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모욕 혐의)도 있다.

조선은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지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며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범행 나흘 전 이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을 계획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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