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적법’ 확정

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적법’ 확정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6-14 10:35
수정 2024-06-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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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사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항소 기각 후 심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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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옷을 벋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0월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2019년 6월 해임됐다. 당시 김 전 대사는 수수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도 받았다. 이에 김 전 대사는 2019년 9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양정규칙 범위 안에 있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 주선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비춰볼 때 적정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김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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