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 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 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과 관련된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됐다.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제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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