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땐 국적 취소’ 규정에도
법원, 법무부에 고지할 의무 없어
“제도 보완해야” “개인정보 주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4.5.23
연합뉴스
연합뉴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혼인 무효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인의 한국 국적을 취소하지만, 이를 인지할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혼인 무효 선고를 한 재판부(법원)가 법무부(국적 관련 부서 등)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법무부가 ‘이혼 후 혼인 무효 판결’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다는 얘기다. 위장 결혼 등 편법이 들켜 혼인 자체가 없던 일이 돼도 외국인 배우자가 얻은 한국 국적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이혼 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으면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은 취소된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관련해 무효나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적 보유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들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다. 즉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개인정보로 분류돼 정부 기관 간 공유가 어려운 만큼 일부 예외를 둬 이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승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으나 제도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법무부 간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5-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