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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112 신고 전화로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선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