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터스 모집 ‘스펙 장사’ 논란
로스쿨·취업 준비생 등 주로 지원
폭행·음주운전 등 변호 사례 작성
사실상 광고 목적 서포터스 운용
12주 활동 대가는 수료증이 전부
해당 로펌 “무분별한 남용 아냐”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법무법인은 수년 전부터 약 12주 단위로 대학생 서포터스를 기수별로 모집해 운용했다. 주로 해당 법무법인에서 변호했던 형사 사건 중 성공한 사례 등을 매주 홍보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서포터스 활동의 전부였다고 한다. 로스쿨 진학이나 관련 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법무법인이 서포터스 원고를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에 홍보글로 활용하며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서포터스는 불특정 독자들을 미래의 의뢰인이라 가정하고 음주운전, 상해, 성범죄, 폭행, 마약 등 범죄와 관련한 최근 사례, 해결 방식 등을 담아 글을 작성했다. A법무법인은 광고글로 활용하고자 원고 분량, 문장체, 개인 신원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줬다. A법무법인은 지난해 8월 변협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서포터스에 저희가 주로 의뢰했던 부분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 자료 조사 및 기고 의뢰”라고 인정했다.
이후 학생들이 받는 대가는 ‘수료증’이 전부였다. 100% 비대면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현장을 체험해 보는 기회는 전무했다. 자신의 블로그 등에 해당 법무법인 이름을 언급한 후기 글도 작성해야 했다.
해당 서포터스에 참여했던 로스쿨 준비생 박모씨는 “소속 변호사들과 소통 기회조차 없고 원고 피드백 또한 맞춤법 체크 정도였다”면서 “그저 법무법인 홍보 수단으로만 쓰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포터스 참여자도 “내용이 범죄자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회의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지난 1월 A법무법인을 내부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협회칙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해선 안 되는데 A법무법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법무법인은 변협 측에 “무분별하게 (대학생들 원고를) 남용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근 A법무법인은 서포터스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후기가 담긴 블로그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법무법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협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대학생 서포터스를 운용하는 법무법인은 상당수다. 한 법무법인에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 잘 노출되도록 아예 원고 작성 시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특정 키워드를 9회 이상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로펌들이 비용을 아끼면서 홍보를 하려고 대학생 인턴십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5-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