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해킹, 밝혀야 할 ‘의문 셋’
①어떤 정보 빠져나갔나
개인회생 관련 0.5%만 유출 확인
피해 파악도 상당 시간 걸릴 듯
②정부 자료도 유출?
수사기관·대통령실 제출 자료도
유출됐다면 범정부 대책 불가피
③北 침입 경로·목적은
해킹 시점 추정 자료 이미 지워져
뭘 노렸는지 의도 찾기 쉽지 않아
개인회생 관련 0.5%만 유출 확인
피해 파악도 상당 시간 걸릴 듯
②정부 자료도 유출?
수사기관·대통령실 제출 자료도
유출됐다면 범정부 대책 불가피
③北 침입 경로·목적은
해킹 시점 추정 자료 이미 지워져
뭘 노렸는지 의도 찾기 쉽지 않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을 통해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해킹 조직에 의해 유출된 파일 5171개(4.7GB)를 전달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단 공지 형식의 안내문만 올린 것이다.
유출된 파일은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자료로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조속하게 피해자와 유출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2차 피해 예방책과 필요한 조치 등을 직접 알려 줘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별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연락처가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개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로부터 건네받아 유출 당사자 등을 파악하고 있는 파일이 전체 해킹 규모(1014GB)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사 착수가 늦어지면서 유출된 나머지 99.5%가 무엇인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전산망에는 악용되면 국내외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기업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기에 실제로 빠져나갔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나머지 유출 분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회생 절차를 밟는 이들의 자료만 노렸는지, 전방위적인 정보 탈취를 목표로 했는지 파악해야 피해 예방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해킹 조직의 침투 시기와 경로를 추정할 자료는 이미 지워진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의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거 북한의 해킹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도 타깃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 주변 관계인들부터 단계별로 해킹하는 방식인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정부 기관은 보통 해킹 시도가 있으면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는데, 북한 해킹 조직은 법원 권한자에게 접근해 이 같은 망 분리가 이뤄져도 내부망 자료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