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檢에 자료제출 여부 밝히기 곤란”
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가방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영상 원본,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 만남 직후 작성한 메모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검찰의 요청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메모에 대해선 “손바닥만 한 메모지에 기억하려 적은 것”이라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이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수사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부른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