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키맨’ 된 사법부
의대 증원 관련 소송 최소 17건
법원 ‘정책 제동’ 권한 놓고 논란
“정책 타당성 따지는 건 월권행위”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에 속해”
“정부, 치밀한 준비 부족” 지적도
지쳐가는 의료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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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각 5건씩 총 10건이다. 의대 학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위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도 7건이 제기됐다.
이 밖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의협 관계자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회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이처럼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원이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해 제동을 걸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서울고법 재판부가 정부 측에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월권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행정부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정부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대 증원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일시적으로 증원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 안팎에서 자료 유무 등 파생된 각종 논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환자와 입시생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전 소송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너무 앞에 나서는 바람에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며 “정부의 전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2024-05-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