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돌고래쇼’에 줄줄이 폐사… “동물 학대” vs “상해 없는 활동” [생각나눔]

무리한 ‘돌고래쇼’에 줄줄이 폐사… “동물 학대” vs “상해 없는 활동” [생각나눔]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06 18:33
수정 2024-05-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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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돌고래’ 연이은 죽음 논란

환경단체 “약 먹으면서까지 투입”
檢 “쇼 위한 활동·훈련, 학대 아냐”
국회 “동물 공연 금지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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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서울신문 DB.
돌고래. 서울신문 DB.
돌고래쇼는 굶주린 돌고래의 살기위한 몸부림일까, 사육사와 교감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선보이는 공연일까.

경남 거제의 돌고래 테마파크 거제씨월드에서 쇼에 투입되던 돌고래 2마리가 최근 또다시 폐사하자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양환경단체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비슷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훈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동물을 활용한 쇼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된 거제씨월드에선 지금까지 모두 14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특히 지난 2월 25일과 28일 각각 폐사한 ‘줄라이’와 ‘노바’는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에도 쇼에 투입돼 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2일 거제씨월드와 업체 대표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돌고래들은 약을 먹으면서까지 쇼에 투입돼 건강이 악화됐다”며 “평소 눈을 못 뜰 정도로 염소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 환경 또한 유해했다”고 주장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하는 경우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거제씨월드가 동물원·수족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입증될지는 미지수다.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지난 4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난 3월 현장점검 결과 수온관리, 식단·위생, 부상 개체 관리 등 3개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견됐다”면서도 “돌고래 사체 부검과 현장점검 결과만으론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2020년에도 흰돌고래(벨루가) 한 마리가 폐사해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불기소결정서에 ‘각 체험 프로그램 활동과 이를 위한 훈련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서울신문은 거제씨월드 측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윤 의원 측은 동물의 공연행위(생태설명 제외)를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29일 종료돼 법안이 통과되긴 어렵지만, 상징적 의미로라도 발의해 기록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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