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하면 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확정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하면 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03 09:54
수정 2024-05-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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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약집 상당 비용 들여 발간돼…
무상 배부하면 후보 자금력이 유권자에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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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약집을 실제 수령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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