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前보좌관 ‘안산 땅 투기’ 실형 확정

전해철 前보좌관 ‘안산 땅 투기’ 실형 확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02 02:59
수정 2024-05-0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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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 명의 1500㎡ 몰수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를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를 빌려 총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A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당 26만원대였으나 수사가 진행된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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