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25 14:55
수정 2024-04-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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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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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20명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장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러난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 등 총 15년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제11조 제7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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