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죽여달라”고 의뢰한 10대 상대로 돈 뜯은 20대

“부모 죽여달라”고 의뢰한 10대 상대로 돈 뜯은 2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20 15:39
수정 2024-04-20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B(16)양으로부터 살해 의뢰를 받아들인 척한 뒤 7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인터넷에 ‘청부 살인과 장기 매매 등 불법 행위를 대신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양을 상대로 “3000만원을 주면 요청한 내용대로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 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조선족(중국 교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초범인 점과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