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부글터뷰’ 캡처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그날 밤 12시 30분쯤 누군가 방에 들어와 A씨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침입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몸에 힘을 뺀 채 애써 자는 척했다고 한다.
남성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씨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벌였다.
남성이 나가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침입자는 다름 아닌 50대인 무인텔 사장 B씨였다.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 2장이 제출됐다.
B씨 아내와 딸이 쓴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갇혔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다.
딸은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도로 위 살인마인 졸음운전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내는 현재도 무인텔을 영업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 죄에 대해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B씨는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침입 모습이 찍혀 있었고 “동의받고 들어갔다”고 진술을 바꿨다.
B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 “피고인이 무섭지 않냐”, “왜 자꾸 재판을 쫓아다니냐”고 했다.
B씨 측 변호인 주장과 달리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고 했다.
대전고법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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