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
최종 윗선 판단… 영장 청구 검토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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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허 회장이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3차례 출석 불응 끝에 이뤄진 조사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SPC 측이 검찰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매수’ 모두 자신의 단독 결정이 아닌 허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 허 회장을 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