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서류는 내용이 간략해 실무선에서는 해당자가 이 전 장관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법무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또 차 전 본부장이 피의자의 이의 신청 인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주장과 관련 “명백한 허위”라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 전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