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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50대 피해자 B씨로부터 277회에 걸쳐 2억 4800여만원을 받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B씨를 속인 뒤 “사망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장례비용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대출 완납증명서, 잔액 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 속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기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향후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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